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나 청년이 도심 내에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.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도 신설한다고 하는데요.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비율을 10%에서 20%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도심 속 내 집 마련 확대기회를 늘리겠다는 복안입니다.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“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”며 “우선 복합 지구 내 공공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70%에서 60%로 조정했다”고 밝혔습니다. 이 관계자는 “공공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10%포인트 하락하는 대신 청년층 등이 도심 안에서 내 집 마련을 좀 ..
뉴스 읽기
2022. 9. 26. 13:50